산업 일반
미·중 갈등 가운데 놓인 한화오션...5개 美 자회사, 中 제재 명단에
- 미·중 입항료 갈등에 한화오션 유탄
中 “301조 조사 조치 반격하기 위함”
MASGA 핵심 美 필리조선소도 포함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 한국에 유탄이 튄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미뤄봤을 때,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국적의 선사나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수수료는 매년 30달러씩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약 19만8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입항 수수료 징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뿐 아니라, 미국 측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까지 포함된다. 또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역시 부과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할 때 순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순톤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000원)으로 오른다.
미국과 중국 양국간 선박 입항 수수료 갈등 속 불똥은 한화오션에 튀었다.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이번 제재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은 중국 내 조직과 개인과 거래나 협력,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발효일은 이날 즉시다.
특히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지난 8월 방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만큼 중요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추후 사업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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