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세금은 최후의 수단’ 정부, ‘보유세 강화’ 카드 만지작
- 연구용역 등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수요억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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