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 임직원 차명계좌 투자 실태…거래 3750건 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에 달하며, 이를 통한 거래건은 3750건, 최대 투자원금만도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 중 차명계좌 사용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금융 투자업권으로 총 55건 (98.2%)이 적발 됐으며, 거래 종목수는 3557건(94.9%), 최대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 (99.4%)이었다.
금융투자업권별로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지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건으로 적발된 행위자 수가 총 22 명이다. 거래종목수는 1071건에 최대투자원금만도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2023년·행위자 수 16명·거래 1711건·최대투자원금 14억6300만원) ▲하나증권 (2022녀·2025년·행위자 수 7명·거래 444건·최대 투자원금 17억8000만원) 순이다.
다음으로 은행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1건(1.8%)으로, 이는 지난 2023 년 경남은행에서 은행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제제 조치 된 것이다. 거래 횟수는 193건(5.1%), 최대투자원금은 4100만원(0.6%)이었다.
차명계좌 적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 총 48건 (거래 3154 건·최대투자원금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직원 매매 금지위반 1건 (거래 403 건·최대투자원금 16억3200만원)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1 건 (거래 193건·최대투자원금 4100만원)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계좌 알선건) 순이다.
문제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 사용 적발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6년여간 해당 법 위반으로 적발된 55건 중 고발된 건은 단 한건도 없으며, 중징계에 해당 되는 면직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또한 과태료 역시 최고액이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역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
강민국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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