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울 전역 '거래절벽'
- "매수 문의 끊기고 집주인만 눈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계약을 앞당겨달라거나 매도를 취소해달라는 매수·매도자들 문의 때문에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종종 집주인들의 매수 문의만 있고, 비교적 한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거래가 뚝 끊어지는 등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만 종종 오고 있다"며 "매수·매도 대기자들 대부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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