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구독 해지' 첫 칼 빼들었지만 반쪽 제재 논란
- 제도 자체 없는 넷플릭스·쿠팡 등은 '면죄'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웨이브와 벅스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웨이브와 벅스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돼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해지 유형이다.
반면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 중 위약금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해지 유형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웨이브, 벅스와 달리 넷플릭스, 왓챠, 스포티파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됐다.
제재 여부를 가른 것은 중도해지 제도 운영 여부였다.
이들 사업자는 중도해지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용자가 언제든 구독을 종료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일반해지 방식만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정위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관련 실태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 중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 계약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독경제에서의 일반·중도 등 해지권 관련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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