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보이스피싱 ‘직접 수사’ 의지…“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소비자 자신”
- [보이스피싱과의 전쟁]②
“금융사기 피해 10건 중 3건은 피해자 직접 송금…자율배상도 받기 힘들어”
금감원, 비대면 계좌 차단·지연이체·단말기 지정 등 8가지 무료 보안서비스 권고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결국 금융소비자 자신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기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는 대부분 자신의 자금을 직접 송금해, 금융기관의 안전장치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은 총 173건, 상담 건수는 2135건이었다. 이 가운데 배상이 이뤄진 것은 18건(10.4%)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신청 건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을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은행보다는 피해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안 서비스 8가지를 안내하며 범죄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가 있다. 국내 모든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소비자 자신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한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등 모든 여신 관련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한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두 서비스 모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해지 시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는 출금을 막을 수 있다. 창구 거래를 제외한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낼 경우 최소 3시간이 지나야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더라도, 일정 시간 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송금 후 3시간 뒤 입금,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하는 서비스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할 때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등록한 개인 PC나 스마트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나 결제를 시도하면 자동 차단된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 접속을 통한 자금 이체나 예금 해지를 완전히 막는다. 주로 중국·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해킹형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이체 한도 축소 서비스’는 본인의 거래 규모에 맞게 비대면 이체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은 보통 1회 1억 원, 1일 5억 원 이하로 이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도를 낮춰두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필요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우려될 때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금감원은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신설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월 14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방문 강의를 선택하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금융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간다. 강의는 ▲금융사기 예방 ▲디지털 활용교육 ▲은퇴 후 자산관리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특히 ‘금융사기 예방’ 과정에서는 신용카드 사기·보이스피싱·불법투자 대처법을 다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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