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취준생 7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인크루트, 해커 협박받고서야 인지
- 트래픽 급증에도 이상 감지 못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전화번호·학력·경력은 물론 장애 여부, 병역,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돼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4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인크루트에 전문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피해 회원을 위한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킹은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약 한 달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했다. 그러나 인크루트는 업무시간 외 비정상 서버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 증가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이 도착한 뒤에야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인크루트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컴퓨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기본적인 보안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며, 향후 국내 IT기업 전반의 보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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