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尹 재수감 100일 만에 영치금 6.5억 논란...대통령 연봉 2.5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 평균 117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80회에 걸쳐 이 중 총 6억5166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1660만 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564만 원)가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영치금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6억7975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과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영치금 제도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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