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미래에셋·한투證 1호 IMA 탄생…키움證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예·적금 대비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IMA 사업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의 발판으로 활용한다. 그 대신 조달금액의 25%는 의무적으로 기업 대출 등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증선위는 이날 별도로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인가를 신청한 삼성·메리츠·신한·하나증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심사 절차를 마쳤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 회사는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IMA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1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국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실사를 마쳤고 신한투자증권은 실사 중이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달 외평위 심사·실사가 예정돼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는 외평위 심사와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나머지 네 곳까지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아홉 곳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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