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박나래, 1억 부동산 가압류 당해…전 매니저들 “폭언·심부름 강요”
-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 통해 곧 입장 밝힐 것”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 전 소속 매니저들이 전날(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개인 심부름부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다양한 사적 지시가 상시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의 문제 외에도 가족 관련 일정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같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상시적으로 지시했으며, 24시간 대기 등의 문제 외에도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며 직무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들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병원 대리 처방과 의료 예약 업무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비 정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각종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이 미정산된 채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박나래 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측은 이날 “확인 중에 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해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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