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박나래 갑질 논란, 위법 아니다? 노무사 분석 나왔다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2인 사업장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 52시간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자체만 놓고 보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대신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 명목으로 최소 5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3,480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무 일지나 문자, 스케줄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돼야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나래가 소속사를 옮기며 월 500만 원과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도 나왔다. 김 노무사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공개적인 질책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인격과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넘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사적인 심부름 강요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금전 정산 문제도 제기했다. 여기에 의료인이 아닌 인물로부터 자택에서 미용 주사를 시술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모든 의혹이 명확히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의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 규명 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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