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올해 증시 폐장 앞두고…매년 반복되는 '올빼미 공시' 주의보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거래를 마친다. 31일은 연말 휴장일로, 결제일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상장사의 공시 의무는 휴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돼, 투자자 관심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주요 공시가 집중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틈을 활용한 악재성 공시가 연말마다 반복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계약 해지·수주 축소·투자 지연·소송 관련 공시 등이 거래 종료 이후나 휴장일에 집중적으로 발표되면, 투자자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음 거래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동안에도 수백 건의 공시가 쏟아졌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악화나 경영 불확실성을 담고 있었다. 연말 휴장일이라는 특성상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제한됐지만, 이후 개장과 동시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이를 ‘불공정 공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공시 시점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빼미 공시는 법적 제재보다는 투자자 주의에 의존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연말 결산과 사업계획 수정 과정에서 공시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분명 취약한 구간”이라며 “특히 폐장일 이후 제출된 공시나 정정 공시는 연초 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어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투자 전략에서 단기 지수 흐름보다 공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휴장 직전 보유 종목의 공시 이력과 계약·투자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연말 이후 발표된 정정 공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거래소와 금융당국도 반복되는 올빼미 공시 논란을 의식해, 공시 모니터링 강화와 투자자 안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연휴 직전은 시장의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며 “공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연초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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