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인수 계약서' 공개 명령
- 콜옵션 계약 포함 주주 간 계약서 제출 요구… 주주대표소송 쟁점 부상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와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콜옵션 계약, 관련 후속 계약서 및 결정문을 이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및 장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계약을 통해 영풍이 보유한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가능성이 열렸고, 이에 따라 영풍 및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장 고문과 영풍 이사들을 상대로 약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콜옵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영풍의 손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관련 계약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 지분 거래의 가격과 조건, 구조 전반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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