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3억원 횡령 혐의' 황정음 계약 해지에…소속사는 '선 긋기'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배우 황정음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당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는 황정음이 2022년 설립한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보도 했다.
이에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음은 회사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이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 전부 본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지분 역시 100% 보유하고 있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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