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친구에게 보내려고"…女알바 얼굴 찍던 중년男의 '황당 변명'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에게 이유를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좋아요 1만2천 개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됐다.
영상에서 A씨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찍으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손님은 “동영상 촬영을 하긴 하는데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고 재차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라며 말을 흐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촬영하실 때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여자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어 괜한 생각이 들어 몇 번 참다가 말을 꺼냈다”며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말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청 이후 이 손님은 매장을 다시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의 대응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여직원을 촬영하던 중년 남성에게 사진을 지우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며 “‘딸 같아서 찍었다’는 말에 ‘이분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고 말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요즘은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 시대”,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추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익성 없이 SNS에 게시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원은 SNS에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30대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상 속 촬영 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서비스업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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