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잘못한 거야?' 법카로 매일 2만원 결제, 알고보니 '이곳'…논란의 사연, 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원하며 법인카드를 지급했고,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라는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계팀은 해당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매일 같은 곳에서 동일 금액이 반복 결제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법인카드를 회수한 뒤 현금 식대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실제로 밥을 사 먹었고 카드깡이나 캐시백은 없었다”며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친언니의 카페에서 2만원짜리 메뉴를 새로 만들어 결제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대체로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한도는 최대 사용 금액일 뿐, 매일 전액을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한도를 채워 결제한 점 자체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메뉴를 신설해 한도에 맞춰 결제한 행태를 두고 “형식만 맞춘 복지 악용 사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는 세무·회계상 문제 소지도 언급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의 사용이 전제되는데, 일반음식점과 달리 카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친족 운영 매장에서의 반복 결제는 회계팀 입장에서 관리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문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소수의 누리꾼들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사용했다면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는 “이번 사례로 인해 전체 직원의 복지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역시 “복지 제도는 규정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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