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기준치 46배 유해물질 검출…'삼화맑은국간장' 회수 조치
- 식약처, 3-MCPD 초과 확인
식약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한 2B군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허용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즉각적인 회수·폐기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MCPD는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 만큼,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신속히 반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화식품공사는 70여 년간 장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연구해온 업체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품질 관리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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