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의 경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다만 설탕세를 걷게 된다면 부담금을 과자나 빵 등에도 부과해야 할지, '제로 음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 부담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음료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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