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25억원 '체납 1위' 김건희母 결국…"절반 납부·공매 취소 요청"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22일 낸 2천만원까지 합하면 총 납부액은 13억2천만원으로, 전체 과징금(25억500만원)의 절반을 넘는다.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 공매를 공고한 지 6일 만에 나온 납부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징수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역세권으로,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전날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납부했다”며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납부된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잔여 과징금 납부 시점은 최씨가 직접 방문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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