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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우려… “의심 나면 일단 끊으세요”
- 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수칙 10계명 안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회사나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10가지 기본 행동 수칙을 마련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지시는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나 통화 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 번호를 112(경찰)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에 연락해도 통화를 가로채 사기범이 받을 수 있다.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이 올 경우 법원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최근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성행하는데, 사기범은 법원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 링크나 가짜 공문서 등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락이 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 카드 발급 취소를 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주며 전화를 걸도록 하는데, 이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발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 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 도용 금융 거래가 이뤄져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 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제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이런 예방책까지 안내한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보통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일이 많다.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
모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가족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수법이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녀의 목소리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들려주면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면 피해자들이 당황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한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융 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기망한다. 사기범은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준다. 이때 해당 계좌는 금융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포통장 계좌가 이용된다. 금융 회사는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대환 대출로 인해 중복 대출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금융 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로 보면 된다.
금융위원회(FSC)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 없이 경찰 또는 금융 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 금융 회사 직원을 믿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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