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이제 빵값 좀 싸질까"…공정위, 20년 만에 밀가루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각 제분사가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주병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판단한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명령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에 심의 대상인 업체거나 전신인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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