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미공개정보이용 비중 높아
-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중대사건 신속 심리"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98건이다. 이 중 10건 중 6건은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18건·18.4%)와 시세조종(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건 감소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했으며 통보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으로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코스피시장 28건(28.6%), 코넥스시장 2건(2.0%)·파생상품 2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6%로 코스피시장 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코스피종목의 8배에 달했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혐의유형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 미공개정보이용(5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지난해 사건당 부당이익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했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는 63건이며 호재성 정보이용 38건, 악재성 정보이용이 25건 등이다.
정치테마를 이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일반 투자자 유인이 용이한 선거 등 정치테마 특성을 악용하는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이 4건 발생했다.
특정 종목을 정치·정책 이슈와 연관짓는 등 풍문 유포 및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배포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 매집한 뒤 체결 의사가 없는 대량의 매수주문으로 매수세 외관을 조성하고 체결 전 취소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허위·과장성 자금조달, CB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 혐의 전력자 관여 등 중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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