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싸졌나 했더니"…돼지고기도 담합 걸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져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대한 제재를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에서는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이 집에서 개가 제일 얌전”… 유튜브 ‘옥지네’가 보여주는 다정한 소란 [김지혜의 ★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22/isp2026022200007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EU "이란 전쟁 장기화 시 물가상승률 3% 넘어설 수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진욱·홍민기·정철원...롯데 '아픈 손가락' 모두 시범경기 첫 등판 쾌투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대통령,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승적 결단 감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벤처투자 큰손들 사로잡았다, 마법 키워드 ABCDEF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점찍은 바이오…큐리언트·삼천당제약 '눈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