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팀장님, 오늘 2시간 연차 쓰겠습니다"…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앞으로 연차휴가를 반나절이나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연차 사용에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적 같은 비주얼로 드럼 치는 남자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30/isp20260330000057.400.0.png)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오늘이 제일 싸다”…IT 기기 가격 줄줄이 인상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20년 동안 유재석 옆자리 꿈꿨다”…‘촌놈’ 양상국, 김해왕자 되기까지 [IS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란 초토화 D-1’ 트럼프 위협에…전쟁범죄 논란 확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 CA협의체 탈퇴…'유명무실' 카카오 컨트롤타워[only 이데일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잇단 갑상선안병증 임상 좌초…대체 기전에 에이프릴바이오 치료제 부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