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출혈 등 관련성 의심 13개 질환 정식 보상 전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자궁출혈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정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기존 '지원'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 백신) 등이 있다.
앞으로는 노바백스 접종자도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물론 신청자 모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에 대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에 나설 수 있다.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 등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새로운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과도한 불안 확산을 경계 중이다. 기존의 백신을 통해 충분히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적 같은 비주얼로 드럼 치는 남자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g.edailystarin.co.kr/data/isp/image/2026/03/30/isp20260330000057.400.0.png)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g.edailystarin.co.kr/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새출발기금 신청자 19만명 돌파…누적 채무조정 신청액 30조 넘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서인영, 욕설 논란 후…”공황발작과 마비, 술에 의존해 악화” (유퀴즈)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트럼프 "22일까지 이란과 합의 없으면 휴전 연장 안 할 수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가 쇼크에 ‘황금알’ 된 폐유…LB PE, 클린코리아 매각 추진[only 이데일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큰 손' 연기금 코스닥 투자 대폭 확대...지분 늘린 K바이오 기업은? [코스닥 벨류업 上]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