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장 길막·알박기 '가만 안 둬'…8월부터 벌금 500만원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장기 방치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려 차량 위치만 바꿔가며 장기간 세워두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캠핑카·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사례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기존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파트·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역시 사실상 경고장 부착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 질서를 해치는 고질적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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