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李대통령 “실거주 중심으로”…양도세 감면은 유지, 비거주 혜택 축소
- ‘투기 억제·1주택자 보호’ 재확인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1주택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장특공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도 전면 폐지보다는 구조 조정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장려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정상적인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거주’와 ‘보유’ 간 세제 혜택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겠다는 데 있다. 현행 장특공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며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중심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장특공 폐지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는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일부 야당이 발의한 장특공 제한 법안에 대해 “정부와 무관한 법안임에도 마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재편하되, 실수요 보호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일각에서 발의된 장특공 폐지 법안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정책 방향이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것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장특공 폐지=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낮춰주는 제도”라며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장기 거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성격을 분리해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장특공 폐지 신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장특공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적용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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