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새 관세 부과 검토하나…28‧29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공청회 연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28~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USTR은 이번 공청회가 워싱턴 D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의 마지막날인 29일부터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하고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 국이다.
USTR은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것과 관련해 이들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또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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