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日 대법 판결 “‘스토케 유아용 의자’ 저작권 인정 안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일본 대법원이 노르웨이의 유아용품 제조사 스토케가 자사 의자 ‘트립 트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해당 의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트립 트랩은 어린이가 성장에 맞춰 발 받침대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다. 전 세계에서 약 1400만대가 팔린 인기 제품이다.
그런데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한 유아용 가구 제조 업체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1년 제품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스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자처럼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용품의 기능과는 별개로 그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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