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케이뱅크가 잘못 송금한 자금을 반환하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 고객은 케이뱅크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내 착오송금 메뉴에서 반환 요청,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 고객은 개인고객에 비해 건당 송금금액이 많고 거래처가 다양해 계좌번호를 헷갈리거나 이전 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오송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케이뱅크는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케이뱅크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잘못 들어와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간편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 서비스를 고민하고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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