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엄카 NO 내 카드 YES' 만12세 이상 신용카드 '허용'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삼성·신한·현대·우리·NH농협카드 등 5개 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가 정식 제도로 전환됐다. 발급 대상은 만 12세 이상이며,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카드는 자녀 명의로 나오지만 부모의 신용과 연동되는 구조로, 기본 한도는 월 10만 원(부모 동의 시 최대 50만 원)이며 건당 결제액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용 가능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 관련 업종으로 한정되며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도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만 12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후불교통카드의 월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 측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부모가 실시간 승인 알림을 통해 자녀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부모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불법 관행을 해소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만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후불 결제 수단을 손에 쥐여주는 것이 자칫 '용돈 당겨쓰기'를 조장하고 경제적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가 쓴 금액을 부모가 상환하는 구조여서 '신용'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턱만 낮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부모의 체계적인 지도와 공교육 차원의 금융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카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 점수를 쌓는 '신용 돼지저금통(Credit Piggybank)'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단순한 결제 편의 제공을 넘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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