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후 안전판인데…퇴직연금, 10명 중 8명 ‘일시금’ 수령 [이병희의 연금술사]
- 세제 혜택보다 당장의 목돈 선호…연금 수령 비중 16.5% 불과
장수리스크 대응 위해 종신연금 등 상품 다양화 필요성↑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80% 이상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은 60만1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사람은 9만9000명(16.5%)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고 퇴직자의 노후가 불안해지면서 퇴직연금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은퇴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단기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을 일시 또는 단기 수령하게 되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더 큰 자산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했다가 투자에 실패할 경우 당장의 타격은 물론 노후 준비까지 물거품이 되는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인출 시기나 액수에 따라 절세 혜택을 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연금 계좌에 넣은 자금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로 떨어집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투자 수익을 나중에 인출해야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입자의 자산을 금융회사가 맡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종신연금이 생존 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종신연금 선택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 상품 다양화·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의 연금 수령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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