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영동대로 철근 누락에 현대건설 벌점 2.316점…공공수주 부담 커지나
- 하도급사·기술인도 벌점 부과 대상…이달 말 이의신청 접수
최종 확정 시 공공공사 입찰 감점·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 가능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대건설의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대건설에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벌점 부과 의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을 부과했으며, 이번 사안에 연관된 다른 건설사업자들에게도 0.210~0.716점의 벌점을 매겼다.
또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시공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도면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 일부가 1열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23일 해당 시공 오류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뒤 같은 달 30일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 이후 감리단과 현대건설은 11월 10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공 오류 내용과 안전성 검토 결과, 보강 계획 등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이후 자체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강 방안을 마련해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벌점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대건설이 향후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되며, 누적 벌점 수준에 따라 선분양 제한 등 추가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철근 누락 사실을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해 자진 신고했고, 이후 안전성 검토와 보강 조치를 완료한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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