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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월 소득 '519만 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감액 없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깎였으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 3천511원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기준선이 519Base만 3천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며,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은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기존 기준대로라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1만 원의 5%인 4만 5천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인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총 195억 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
지난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이미 연금액이 깎인 수급자에게 감액분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절차를 밟아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된다. 물론 수급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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