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공개한다…11월 2일 첫 공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을 바탕으로 시장·업종별 누적 3년 PBR이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 이내인 기업이다. 반기마다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의 경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개 반기 중 1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포함한다.
공표 전 면담 및 유예 특례도 마련했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공표일의 7영업일 전인 10월 22일까지 PBR 개선 계획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10월 22일 기준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판교·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사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상장기업은 14일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 PBR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과거 수치를 확인하고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체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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