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 30일 배임 혐의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선고
재판부 "강 교수 김승원 의원에 임상시험 허가 청탁"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의 조사를 시작으로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브로커 양씨가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자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세종메디칼·제넨셀 주주연대도 강 창업자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로 세종메디칼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 김승원 의원 등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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