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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하락장에선 주식 증여 적극 활용하라

[Tax] 하락장에선 주식 증여 적극 활용하라

주식 증여는 다양한 절세전략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증여 방법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은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 같은 하락장은 주식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자산가들의 주식 증여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조만간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시장의 큰 흐름을 잘 짚는다면 주식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우선 증여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세법상 증여 시기는 주식을 증여 받은 사람이 주주권리를 포함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목적이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주식계좌 대체일처럼 증여 의사가 확인되는 날을 증여일로 본다.

만약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본다.

이렇게 증여 시기가 정해지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를 목적으로 8월 5일 주식을 대체했다면 적어도 11월 3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상장주식은 시시각각 시세가 변하는 자산이므로 특히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증여일이 8월 5일이라면 이전 2개월인 6월 6일부터 이후 2개월인 10월 4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해서 계산한다.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증여를 취소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고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진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증여 취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주식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하는 주식은 재증여로 보지 않지만 처음에 증여한 주식은 그대로 유효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현금이나 예금자산은 주식과 달리 일단 한번 증여신고를 했다면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전 신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 빌려 주식투자를 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차명주식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세법상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명의개서 한 날(상장주식은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 증여세는 일종의 벌과금 성격의 조세로서 증여세를 낸 이후에도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부모가 되므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타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과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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