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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12월 시행

지주사의 CVC 제한적 소유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들 “수익구조 다변화, 금융업으로 영역 확대”

스타트업 [사진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 활성화에 나섰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 보유에 관심을 보이며 공정위의 행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이다. 미국은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가 정착해 CVC가 2019년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를 차지했다.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은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와 Capital G가 우버·에어비앤비·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를 이어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금융과 산업 사이의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주사 그룹의 출자 구조에 금융사를 동원하면 타인자본을 이용해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기업이 금융기관을 개인 금고화하고, 금융과 산업간 시스템 위험요소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중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2001년 도입됐지만 이용사례와 성과는 미미했다.
 

자산기준 줄여주고 외부자금 조달비율 풀어주고 ‘문턱 낮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대응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장에서는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CVC 설립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변경해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호응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공정거래법의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고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령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지주회사와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지주회사와 벤처기업과 공유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벤처기업들은 “정부·국회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CVC와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벤처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해진 부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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