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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살펴본다’는 금융위…업비트·빗썸의 운명은?

금융위, 최근 5년간 최대주주·임원 불법행위 적시 권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기’ 혐의 재판
전문가 “오너리스크와 경영 별개 될 수 없어…투자자 보호 시급”

 
 
 
[사진 업비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최근 5년간 대주주 불법행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등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서다. 업비트와 빗썸은 최대주주와 실소유주가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는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이를 통한 암호화폐 신고 수리로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단 게 당국의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소송, 사법당국 수사, 부도, 기업회생, 영업 정지 등의 일련의 사태를 적어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제재받은 내용도 적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위의 권고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향방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거래소의 최대주주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두나무의 최대주주(25.4%)이자, 업비트 사내이사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송 의장을 포함한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산을 조작해 가짜거래(허위 자전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체 없는 자산을 예치해 실제 회원의 자금 거래를 유도했단 게 검찰의 주장이다. 1심에선 증거 불충분 이유로 법원이 송 의장을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업비트 회원들은 최근 업비트에 6억원대의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업비트가 제공한 전자지갑에 화폐를 전송했음에도 '입고처리' 하지 않은 회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업비트 측은 이는 오입금이어서 복구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이 전자지갑 주소와 함께 입출금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며 "이 경우 업비트가 해당 주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 원리상 회사 시스템만으로는 복구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진 빗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통해 빗썸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다. 빗썸홀딩스의 대주주는 디에이에이와 BTHBM홀딩스이며 이 전 의장은 두 기업의 지분을 각각 29.98%, 10.70% 소유한 대주주다. 여러 우호 지분을 합치면 사실상 빗썸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장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위반한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는 2018년 암호화폐 'BXA'를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하며 이를 판매했지만, 실제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BXA 코인 투자자들은 이 전의장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빗썸 측은 "권고사항이더라도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 적어낼 것"이라며 "다만 이 전 의장의 혐의는 실소유주 개인 문제이며, 경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별개로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직 규제권 밖에 있다 보니 지배구조에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경영권 남용 사고를 막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너리스크와 경영은 별개가 될 수 없다"며 "최대주주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암호화폐 거래가 금융투자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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