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분조위 하나銀 배상비율 65% 결정
하나은행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및 신뢰 회복 노력하겠다”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이번 분조위에서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판매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또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하다'고 임의대로 작성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NEW 플루토의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NEW 플루토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계좌수 167좌)이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권고를 받는 것과 함께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 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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