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드마크급 개발사업·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기대

11일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부터 366억5000만원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2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된 후 복역 중이다.
당초 광복절을 앞둔 이번 가석방 명단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산업계의 대대적인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삼성그룹 오너인 이 부회장이 출소함에 따라 삼성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 단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재계 5대 단체는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및 저성장 여파로 국내 경기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단됐던 부영의 투자활동이 본격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주)부영 지분 93.7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1인 기업을 이끌며 그룹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송도테마파크’, ‘성수동 특별계획구역 호텔·주상복합’, ‘제주도 중문 호텔’ 건립 등 부영이 추진해 온 굵직한 랜드마크급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추가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2008년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1개국 학생에게 총 72억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부영CC 40㎡ 부지를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터로 무상 기증한 바 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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