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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 5% 이상 가진 투자자에 5일 안에 공시해야”

과징금 한도 시총 1만분의 1로 상향, 37만원→1500만원
CB·BW 도 1주일 전 공시 의무화…위반 과징금 최대 20억원

 
 
코스피가 3일 반등하며 3200대에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5.21포인트(0.79%) 오른 3,201.0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66포인트(0.64%) 오른 1,053.85에 마감하며 10거래일째 상승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 시 과징금의 한도도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높였다.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장 후 5일 안에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나,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안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현행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 보고 의무 과징금은 37만원 수준이었다. 정기보고서(8100만원), 증권신고서(5800만원) 등에 비해 낮다. 
 
개정안은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후 과징금은 약 1500만원 수준으로 약 40배 가량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사모 CB 발행 공시 강화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CB는 처음에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BW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은 상장 후 5일 안에 또는 제출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안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공모주 청약 열기 속에 신규 상장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장 직후에 높은 측면이 높은데 투자자에 사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보니 소위 ‘깜깜이’ 에 따른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70곳 가운데 30곳은 상장 후 6개월 간 직전 분‧반기 실적 등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개정 후에는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안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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