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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강화에 증권사 이자까지 늘어…빚투족 어쩌나

개인투자자 주식 신용융자 잔고 25조원, 1년 반 만에 약 4배 늘어
증권사 이자율 인상에 빚투족 이자부담 커져, DB證 10월부터 올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증권사 리스크담당임원(CRO)들을 소집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요청했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면서 증권사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반대매도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 위험도 커졌다. 
  
신용공여는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대주, 예탁증권 담보 융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가 증권사에 빚을지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빚투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가 늘면서 증권사 반대매매 규모도 커졌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신용거래 관련 증권사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가 증가, 투자자 손실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업계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10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도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매매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빚투족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해 증권사도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어서다. DB금융투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융자 기간이 1~7일인 신용융자 이자율을 기존 4.9%에서 5.2%로 0.3%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8∼15일(5.9%→6.2%), 16∼30일(6.9%→7.2%), 31∼60일(7.7%→8.0%) 등 다른 융자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각각 0.2∼0.3%포인트씩 인상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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