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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사용하면 위법일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공용부분 개인이 독점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과태료 책임져야

 
 
한 아파트 복도에 택배박스가 쌓여있다. [중앙포토]
 
저는 한 층에 여러 가구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집 앞 복도에 문을 달아 놓고는 물건을 쌓아 두는 등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개인 수영장을 설치해서 아파트 수도를 이용해 그 안에 물을 채우고 아이들과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이 함께 쓰는 장소를 마구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복도 등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민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반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여 입주민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일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정당한 권원(법률적 근거)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와 계단 등과 같은 공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즉, 입주민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독점 사용한다면, 나머지 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호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주택 일부를 기존 용도와 다르게 개인 창고나 수영장으로 사용한다면 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겠죠.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같은 법 제53조 제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 사례처럼 누군가 아파트 공용 수도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물(유체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선 각 가구의 수도 사용량에 공용 수도 사용량도 포함돼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일부 입주민이 무단으로 수도를 사용해서 공용 수도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나머지 주민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들은 수도를 무단사용한 입주민에게 자신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수도 사용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뱅가드 법률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일했다.

임상영 뱅가드 법률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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