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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 70% 감면”

대출 실행 1년 지나면 0.24%만 부담…주금공 “저소득·실수요층 집중 지원”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사진 Pixabay]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에서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실행일 3년 이내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넘겨진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 후, 주금공이 지원대상을 선정해 납부한 수수료의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면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원래는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하면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지원이 적용되면 0.24%를 내면 된다. 2년이 경과했다면 0.12%만 부담하면 된다.
 
보금자리론 고객부담 수수료율 표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주금공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은 조기상환 시 주금공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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