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3개월간 토지·지장물 협의보상 추진
내년 1월 대토보상 계획공고·신청접수 진행

LH는 지난달 30일에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이날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한다. 협의 기간 뒤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는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LH는 원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8월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지난 7월 31일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865만㎡(약 262만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왕숙지구에는 약 5만4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이달 중 약 2300가구를 4차 사전청약으로 우선 공급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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