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신설된 리치앤코의 광고 심의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보험 상품, 업무 광고의 심의 전담 조직이다. 금소법 광고 규제에 ‘업무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광고심의실’을 신설한 것이다.
리치앤코는 금소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에서 관장하던 광고 심의 업무를 신설 부서인 광고심의실에서 1차 진행하도록 했다. 1차 심의가 완료되고 준법 감시 조직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등 회사는 이중 심의 절차를 통해 광고 심의의 속도와 정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공태식 리치앤코 대표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정도 영업에 앞장서는 GA가 되기 위해 광고 심의를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치앤코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사 위촉 설계사들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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