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LH, '시세 70~80%'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6일까지 청약접수
- 2월 17일 예비 순번 발표, 2월 말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 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한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가 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내달 17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은 내달 말께 이뤄진다.
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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