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관련 5人 출석
'결정적 증거' 녹취파일 대응 여부에 주목

제22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로비 및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정식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번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권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낮은 시행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분양이익 1176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도록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약 700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정 회계사와 뒤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당사자다.
재판부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녹취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해가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해당파일 내용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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