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억제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효율적 정리와 신규 발행 억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들은 당국의 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월·7월·10월 말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의 각 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1월에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지도 강화로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국은 2016년 이후로도 소규모 펀드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의 속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앞다퉈 비슷한 펀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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